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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자원 절약, 오염물질 저감, 청정생산 등에 기여하는 신규성과 우수성을 갖춘 기술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접수와 심사 실무를 담당하며, 인증을 받은 기술은 “녹색기술”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제품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녹색기술 적용 제품은 다수 공공기관 입찰에서 가점 또는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에게는 핵심 경쟁력이 되는 인증입니다.
인증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기술 개요서, 시험성적서, 특허 등 기술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전문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기술의 신규성, 녹색성, 활용 가능성을 평가받습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증과 함께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별도로 신청하면 조달 등록 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나라장터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도 가점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환경 정화 관련 조달 사업에서는 녹색기술인증 보유 여부가 낙찰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인증 취득 이후에는 GS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관련 인증과 함께 확보해두면 여러 평가 항목에서 중복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입찰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녹색기술인증이 기술 자체의 신규성과 녹색성을 평가하는 절차라면,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그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별도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점 혜택을 받으려면 기술 인증에 이어 제품 확인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나라장터 우선구매 대상 목록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는 기술의 신규성뿐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증 데이터나 시범 적용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제출해 기술의 실용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기술이 이미 인증을 받은 사례를 조사해 자사 기술의 차별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면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