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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인증)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량한 신기술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성능과 품질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핵심 혜택입니다. 유사한 명칭의 제도가 많아 헷갈리기 쉽지만, NEP는 어디까지나 개발된 완제품 자체를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인증과 구분됩니다.
NEP 인증은 신청 기업이 기술 자료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관계 전문기관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에서는 기술의 신규성, 성능 우수성, 품질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대상 제품이 인증 요건에 해당하는 최초 개발 또는 개량 기술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입찰 참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지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우대, 정부 R&D 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조달 시장 밖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연계되어 있어,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초기 판로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나 매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NEP 인증이 없으면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증서 자체가 국가가 성능을 보증한 공신력 있는 서류로 작용하므로, 별도의 실적 증빙 없이도 신제품 조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신청 전에는 자사 제품이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기존 제품 대비 명확한 개량 요소를 갖췄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제품이 이미 NEP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성능 비교 자료를 통해 자사 제품만의 차별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심사에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최신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오래된 시험 결과는 재시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시 기술평가 항목에서 가점 근거 자료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만으로도 초기 공공조달 판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쌓은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조달물품까지 단계적으로 지정받으면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의계약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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