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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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정부가 확인해주는 서류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합니다. 확인을 받으면 공공조달 입찰의 신인도 가점, 여성기업 지원사업 신청 자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건
대표자가 여성이면서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지분 구조와 경영 실태를 함께 심사합니다. 명의만 여성으로 되어 있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조달 활용
일부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용역 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면 관련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찰 신인도 심사에서도 가점 항목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표자가 여성이고 실질 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1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효기간이 있나요?
확인서는 발급 이후 기업 상황(대표자 변경, 지분 변동 등)에 변화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남성 공동대표가 있어도 되나요?
공동대표 구조라면 경영 실질을 함께 심사하므로, 여성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관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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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부터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010-5629-0999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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