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물품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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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물품 우선구매제도

특허받은 물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근거로, 조달청에 관련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요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어 있어야 하며, 특허 존속기간 이내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우수조달물품이나 신기술적용제품 지정 심사에서도 특허 보유 여부가 가점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받은 물품 우선구매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Q. 특허출원 중인 상태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특허·실용신안을 기준으로 하며, 출원 중인 상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특허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제도를 통한 우선구매 근거도 함께 소멸하므로, 존속기간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Q. 경쟁 제품이 있어도 활용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기술적 특징이 명확히 차별화된다면 활용할 수 있으나, 유사도가 높은 경쟁 제품이 있다면 심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조달청을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조달 컨설팅 — 조달나라
서류 준비부터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010-5629-0999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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