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과 공공조달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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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과 공공조달 가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 요건을 심사해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입찰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요건
조직 형태(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쳐 정식 인증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조달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나라장터 등록 시 사회적기업 여부를 표시하면 관련 공고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가 지정하는 단계이고,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정식 인증받은 단계로 지원 범위가 더 넓습니다.
Q. 영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법상 회사 형태도 사회적 목적 실현과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Q. 인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인증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 점검을 받으며,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인증이 유지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신청과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인증·조달 컨설팅 — 조달나라
서류 준비부터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010-5629-0999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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