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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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과 계약(우수조달물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제품이 등록되어, 공공기관 담당자가 카탈로그에서 바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등재 자체가 별도 심사는 아니며, 각 조달 제도의 계약 체결 결과로 자동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등재까지의 흐름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나 MAS 단가계약 등 개별 제도를 통해 조달청과 계약을 맺으면, 계약 정보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반영되어 제품이 등재됩니다. 즉 종합쇼핑몰 등재는 결과이며, 실제 준비는 각 제도의 지정·계약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등재 이후 관리

가격, 제품 사양 변경 사항은 계약 조건에 맞춰 조달청에 신고하고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며, 임의로 정보를 변경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종합쇼핑몰에 직접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수조달물품, MAS 등 개별 조달 제도의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며, 종합쇼핑몰 등재는 그 결과로 이뤄집니다.

Q. 등재 이후 가격을 바꿀 수 있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임의 변경은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등재할 수 있나요?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나 MAS 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Q. 등재 이후 매출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공공기관 담당자가 종합쇼핑몰에서 제품을 선택해 발주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과 매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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