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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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품목으로,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을 구매할 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요건

입찰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 확인서와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함께 보유해야 하며, 지정 품목 목록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자신의 제품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 취지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고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Q. 지정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정 품목 목록을 공개하고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기업은 전혀 참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지정 품목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는 관련 법령과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Q. 지정 품목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정 품목이 아니면 일반 경쟁입찰 절차를 따르며, 이 경우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Q. 경쟁제품 지정과 우수조달물품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 제도입니다. 경쟁제품 지정은 참여 자격 제한 제도이고, 우수조달물품은 개별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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