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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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규모(매출액, 자산총액 등)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발급 절차
국세청 신고 자료 등을 기반으로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계·확인하며, 관계기업이나 지분 구조에 따라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조달 연계
다수공급자계약,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 등 여러 조달 제도에서 참가 자격의 전제 조건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므로, 공공조달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기본 서류입니다.
Q. 어디서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네, 매출액 등 재무 정보가 매년 갱신되므로 확인서도 주기적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Q. 계열사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합산 기준으로 규모를 판단하므로, 계열사 매출·자산이 합산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중견기업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확인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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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010-5629-0999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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