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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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등록한 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발급합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 절차
신청 후 생산 공정, 설비, 인력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실제로 하도급 없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 유통·재포장만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생산 설비나 공정에 변경이 생기면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허위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와 함께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제품에 필요한가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입찰하려면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합니다.
Q. 외주 생산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체 공정을 외주에 의존하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전 재확인 신청을 통해 연장해야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자가 생산 현장을 방문해 설비, 인력, 공정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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