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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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입찰 신인도 심사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요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 자료와 함께 경영 실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공공조달 활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는 별개로, 장애인기업 자체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어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생산시설 지정 제도이고,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기업의 경영자 지위에 대한 확인입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심사 기관은 어디인가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과 심사를 담당합니다.
Q. 공동대표도 인정되나요?
공동대표 중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갱신이 필요한가요?
대표자 변경이나 지분 변동 등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인증·조달 컨설팅 — 조달나라
서류 준비부터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010-5629-0999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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