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조달은 아직 시장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혁신성이 높은 제품·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 우대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신청하면, 혁신성·시장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됩니다. 지정 이후에는 지정 기간 동안 수요기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서비스의 혁신성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 자료,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아직 실적이 적은 초기 기업도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신청하면, 혁신성·시장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됩니다. 지정 이후에는 지정 기간 동안 수요기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서비스의 혁신성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 자료,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아직 실적이 적은 초기 기업도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조달 시범사업 참여 안내 관련 본문에서 다룬 항목별 핵심 문장을 표로 모았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지정 절차 |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신청하면, 혁신성·시장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됩니다. |
| 준비할 자료 | 제품·서비스의 혁신성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 자료,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아직 실적이 적은 초기 기업도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