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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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제도 이해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물품 납품 계약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운영 방식

현금 예치 대신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율은 계약 종류와 공사 특성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과 성격이 다른 별도의 보증금이므로, 계약 체결 시 각 보증금의 목적과 반환 시점을 구분해 이해해두어야 자금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Q. 계약보증금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 자체를 담보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완료 후 하자 발생에 대비하는 별도의 보증금입니다.

Q.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드시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사 종류나 계약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서 정해지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하자가 없으면 언제 반환되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고 별다른 하자 신고가 없으면 절차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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